2013년 7월 7일 일요일

영내를 구보하는 전문하사 지원자들을 위한 안내서

들어가기전에...

지난 2008년, 약 1년간의 예비 운영기간을 거쳐 전문하사(유급지원병)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전문하사의 일원으로써... 그 지원과 임관이후의 가이드가 전혀, 전무하다싶이 한것에 굉장히 의문을 느껴 이렇게 키보드를 두들기게 되었다. 이 글이 전문하사 지원자와 전문하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글을 쓴다. 일단 필자도 아직 전문하사 초단이기 때문에 정보가 있는 분들은 많은 공유를 바란다.

유급지원병? 전문하사?
이 애매한 명칭이 증명하듯 전문하사는 병에서 하사 사이 애매한 그 어딘가이다. 물론 실 계급상으로는 엄연히 참모총장님으로부터 임관명령이 떨어지는 부사관 하사지만... 실 운영상에서는 병과 하사 사이, 그 애매한 어딘가쯤 되게된다.
앞으로 차차 이야기 해 나갈 주제이지만, 인간관계에 따라 병사이에서는 간부라고 불리며 소외되고 간부들 사이에서는 병이라며 소외되는 경우는 정말 눈물나는 경우이다.
자, 우선 법령에 나와있는 전문하사의 정의와 권한, 책임의 한계 등등을 알아보자.

법대로 가보자.
우선 전문하사는 엄연한 하사 계급이다. 몇몇가지 제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권한및 책임이 하사와 같다. 임관 즉시 병사 시절의 호봉이 인정되어 하사 3호봉(공군의 경우. 육-해군은 최초2호봉)이 된다.
그 외에도 각종 복지시설을 간부와 똑같이 사용할수 있으며 공무원증 발급, 숙소 지급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초과 근무수당, 명절수당등을 비롯한 각종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오로지 '유급지원병 수당' 약 30만원~60만원이 지급된다.(30~60만원이라고 한것은 차후에 설명하겠다)
여튼, 일반 하사와 '똑같고' 만약 공무원이나 교사가 된다면 그 호봉이 그대로 인정되는 장점또한 있다.

그렇다면 실제 삽질업무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케이스바이케이스이다(...) 어떤 반장님, 중대장님을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병사 최고참 업무를 할수도, 간부 최말단 업무를 할수도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문하사로 추천을 받는다면 어느정도 병사중에서는 엘리트라는 이야기이므로 그동안의 눈칫밥으로 간부업무도 무난히 해낼수 있을것이다. 반장님이나 중대장님 역시 정말 T.T.O.대로만 하시는분이 아니라면 간부와 병 업무 사이에 있는 적절한 업무를 내려주실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원해야하나?
지원방법은 공군의 경우 크게 두가지이다.
병사 생활 시작부터 지원하는 전문/첨단, 그리고 병생활중에 지원하는 전문/숙련.(앞으로 줄여서 첨단, 숙련으로 지칭하겠다) 이 둘은 여러가지로 차이가 나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월급"에서 차이가 난다.
첨단의 경우는 지원병 수당 명목으로 60만원이 지급되며 병생활 24개월 종료후 최소 12개월을 추가로 복무해야 한다. 지원은 병무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병무청에서 신청한다. 신청이후
"질병·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하사로 복무하여야만 한다.
숙련은 병사생활중에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당 수당으로 30만원이 지급된다. 병생활 24개월 종료후 부터 전문하사로 복무하게 되며 하사로 최소 6개월 이상 복무하여야만 한다.

이외에 각 "항공고등학교"출신 전문하사가 있는데 이는 고등학생중 군 장학생으로 선발된 인원이 고등학교를 장학금받으며 다니는 대신 공군에 전문/숙련으로 입대하는 제도이다. 필자도 선발된 인원을 보기만 했지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다...

자...전문하사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했으니 앞으로는 전문하사가 누릴수 있는 각종 특권(...), 선발이후 밟아야할 각종 절차 등등을 설명해보고자 한다.